택시, 2월부터 변경된 복합할증 요금 적용
택시, 2월부터 변경된 복합할증 요금 적용
  • 거제신문
  • 승인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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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는 2월1일 0시부터 택시운임ㆍ요금조정에 따라 복합할증 요금을 변경해 시행한다.
 
관내 택시업계에서는 지난 1월에 프로그램 개발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조정된 프로그램을 장착 완료했다.

종전에는 거제시 관내의 택시는 동지역에서 복합구역인 면지역으로 도착하거나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도착하게 되면 운행한 전 구간 즉 동지역과 면지역 전 구간에 대해 복합할증 35%를 적용해 요금을 받아 왔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대승적 차원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양보해 2월 1일부터는 동지역 구간은 복합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복합할증구간 즉 면지역에서만 복합할증을 적용하게 되어 시민들은 택시이용에 적게나마 요금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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