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들이 담임목사를 고소, 파문이 일고있다.
G교회 K씨 등 장로 5명은 지난 5월 이 교회 담임목사 B씨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 등으로 창원지방검찰청과 거제경찰서에 고소했다.
다섯 장로들의 고소
이들이 낸 고소장은 모두 11쪽으로 구체적 고소내용만도 교회당 건축시 불법 면허임대와 업무상 배임, 무단형질변경의 건, 특별사역비의 지출내역 공개요구 불응의 건, 세금 탈루 의혹 등 6건에 증거서류 목록도 23가지다.
“B씨는 S건설과 형식적으로 ‘민간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도급계약서 상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면허대여료를 지급키로 이면 약정을 하는 등 ‘불법 면허임대’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S건축사무소로부터 3.3㎡(1평)당 3만5천원에 G교회가 원하는 설계도를 납품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음에도 장로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평당 8만5천원의 용역비를 요구한 M건축사 사무소를 선정, 그 결과 연면적 1만2천3백70㎡(3천7백42평)에 대한 3.3㎡당 5만원씩의 설계용역비 합계금 1억8천7백10만원을 초과 지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체 예정된 공사비도 1백억원에서 1백47억5천만원이 늘어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액수의 리베이트가 B씨에게 지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B씨의 무단형질 변경은 교회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로 이 또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B씨는 재직회와 당회로부터 부임 후 2001년 8월-2005년 12월까지 예산에서 지출되는 특별사역비 5천5백만원의 내역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받았지만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장로들은 “종교법인으로서 공사대금을 지출하더라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악용, 실제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다섯명의 장로들은 이 고소장을 낸데 이어 6월에도 부목사들의 노회참석비(2003년 4월-2005년 4월) 5백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갈취했다며 B씨를 추가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