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해루질'이라 일컫는 바닷가에서의 어패류 채취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어촌계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 체감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거제 곳곳에서 비어업인의 어패류 채취행위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남부면 어촌계 관계자는 "밤이면 불을 들고 와서 낙지 등을 채취해가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아직은 소수이고 크게 피해를 입히는 수준은 아니다"며 "관광객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어촌체험을 할 때는 어촌계에서 관리를 해 제재하지만 지금은 체험활동을 하는 철이 아니라서 따로 단속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칠천도 어촌계 관계자는 "칠천도에 조개가 많다는 소문이 났는지 거제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온다"며 "가족들이 와서 조금씩 채취해가는 것은 괜찮지만 한밤중에 와서 불법채취를 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라고 말했다.
다이버 등 장비를 갖추고 조개류를 채취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임에도 인적이 드문 밤에 장비를 갖춰 채취하는 사람들이 있어 야간순찰을 돌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초겨울까지는 야간에도 어로작업을 하는 일이 많아 작업 겸 야간순찰을 돌았지만 지금은 날도 춥고 인력도 부족해 따로 순찰을 돌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불법행위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의 경우 투망·쪽대·반두·수망·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가리·외통발·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집게·갈고리·호미·손 외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마을의 어촌계에서 종패를 뿌려 관리하는 양식장은 소유권이 어촌계에 있으므로 이곳에서 채취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대부분의 양식장에는 관계자 외 채취를 금지하는 표지판이 붙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채취를 하다가 적발되면 "양식장인 줄 몰랐다" "표지판을 보지 못했다"는 식으로 둘러대는 이들도 있다.
반면 마을 주민들의 무분별한 단속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가끔 물때를 맞춰 해루질을 간다는 시민 A씨는 "양식장이 아닌 곳에서도 무조건 나가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어떤 사람은 채취해도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해 어느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해루질을 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다툼이 커지지 않도록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촌계에서 마을 연안의 수산자원을 관리하며 어촌체험 마을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남부면의 다대·쌍근·탑포, 사등면 가조도의 계도, 하청면 칠천도의 물안마을 등은 일정요금을 내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바지락 등을 채취해갈 수 있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