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 생명줄 구급차, 관리는 따로따로
위급상황 생명줄 구급차, 관리는 따로따로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5.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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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119·의료기관 구급차는 市, 사설구급차는 道서 감독
시, 감독체계 허술지적에 "구급차관리운용지침에 따른 것"

▲ 거제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급차 가운데 소방서와 의료기관의 구급차는 거제시에서, 사설 구급차는 경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어 감독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설구급차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충원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 1월 거제에서 열린 한 체육대회에서 허가받지 않은 사설구급차 업체가 체육회와 계약해 운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설구급차의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급차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도입된 구급차 신고제에 따르면 민간 이송업자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충족한 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된 해당업체는 신고필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소방서와 병원의 구급차만 관리하고 사설구급차 허가와 점검 등의 관리는 경남도에서 맡고 있다"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구급차관리운용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설구급차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춰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다"면서 "거제지역의 사설구급차는 본점이 창원이나 진주 등지에 있는 분사무소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설구급차의 관리에 대해서는 "허가 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다"며 "올 2월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후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는 등 허가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사용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매년 한 번 이상 구급차 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 있지만 주기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이뤄지는 점검이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불법운영에 대해서도 따로 제보를 받지 않고서는 파악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거제 지역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라도 소방서 및 의료기관 구급차와 사설구급차의 관리주체가 달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일원화해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위급상황 시 똑같이 사용하는 구급차지만 119구급차와 달리 사설구급차는 사용연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상 119구급차의 사용연한은 5년, 주행거리는 12만㎞ 미만으로 제한돼 있지만 사설구급차는 구체적인 제한규정이 없어 노후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대두되고 있다.

현재 거제시 관할로 등록된 구급차 수는 소방서 7대, 보건소 1대, 일반병원 8대, 삼성·대우 내 부속의원 6대로 총 22대이며, 민간 이송업으로 등록된 구급차 수는 총 5대다. 119구급차는 신고현장에서 병원으로의 이송을 담당하며, 사설구급차는 병원간 이송·지역간 이송·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의 비상상황 대기 등 119구급차가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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