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 PFV(주)가 지난 5일 해양수산부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실시계획승인 신청은 항만법 제60조에 따른 사항으로, 지난해 8월 5일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수립 고시 이후 실시설계 검토와 보완 등을 거쳐 서류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과정에서는 환경, 재해, 교통, 도시계획 등에 대한 협의와 검토가 따르게 되고 해양수산부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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