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자동차관리사업체 일제점검을 통해 불법 탈법 행위를 사전예방 함으로서 자동차관리사업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이용 시민편의 도모와 업체 종사원의 자동차관리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오는 23일부터 3월23일까지이며 자동차관리사업체(자동차정비업,매매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 총158개사업소 정비사업체141(종합14,소형10,전문117), 매매업15, 해체재활용업 2개소가 대상이다.
시는 교통지도담당주사 외 1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도 점검사항으로 무등록 영업행위, 관련법 규정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 상품용 차량 보관상태 확인 등으로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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