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경찰서와 농협중앙회 거제시지부(지부장 김종수)는 6일 오전 10시 서장실에서 3월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의 공명선거 구현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주요 위반사항 설명, 위탁선거법 준수 당부, 불법선거분위기 예방을 위한 엄정단속의지 등을 조합원 상대 계도 및 홍보하고, 선거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원활한 수사협조 등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동시 조합장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했다.
협약체결로 양 기관은 이번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함으로써 선거사범 예방 및 단속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9일부터 선거사범 단속 2단계로 수사과 사무실에 ‘24시간 대응반’을 편성 운영해 선거사범 신고(☎112, 639-0266)에 대한 즉응태세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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