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장애인 조합원을 위한 투표소 설치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거제지역 전체 조합장 투표소 14곳 가운데 단 3곳에만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있어 장애인, 노약자 등의 투표권 행사가 불편하다는 것이다.
자신을 장애를 가진 조합원이라고 밝힌 A씨는 "투표소를 2층에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 된다"면서 "1층이 아닌 2층에 투표소를 설치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와 임산부 등이 불편을 겪는 만큼 앞으로는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명백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는 대부분 1층에 투표소를 마련한다"면서 "이번 조합장 선거의 경우 투표소에 안내도우미 2명씩을 두고 거동이 불편한 투표자를 위해 1층에 따로 임시기표소를 마련해 투표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선거가 공직선거가 아닌 조합장 선거이고 또 평일에 투표를 하다보니 각 조합의 경우 1층에서 금융 업무를 봐야하기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농협 관계자는 "1층에는 시설 여건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현행 공직선거법상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는 투표 도우미가 있으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오는 3월1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거제지역 조합장 선거 투표소 예정지역 14곳 중 2층 투표소는 9곳, 3층 투표소는 5곳이며 1층은 단 한 곳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