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외국인 근로자 국내 체류요건 대폭 완화
조선산업 외국인 근로자 국내 체류요건 대폭 완화
  • 거제신문
  • 승인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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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법무부 협의, 조선업계 지원대책 마련

거제시 조선업계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 체류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법무부는 지난 10일부터 외국인 선박감독관의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고,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및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하고 부모 초청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김한표 국회의원이 법무부에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및 영주자격 취득요건 완화를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김 의원은 출입국관리소 거제출장소 주최로 거제상공회의소·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선박대리점·지역상공인 등이 참여한 '조선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출입국관리소 거제출장소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부에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및 영주자격 취득요건 완화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거제지역 조선업계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에 대한 동반비자 발급,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절차 등의 각종 서류·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지난해 11월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면담해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선박감독관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허용 대상을 동일계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로까지 확대하고 선박 등 인수선원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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