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아직도 '돈봉투?'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아직도 '돈봉투?'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5.0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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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출마예정자 검찰 내사 착수…경찰도 인지 수사
무차별적 금품 살포에 조합원들만 죄인 아닌 죄인

내달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과 탈법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모 조합의 출마예정자가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조합의 출마예정자에 대해서도 경찰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에 불법과 탈법선거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직 조합장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도로 진행되다보니 금품과 후보매수, 선거법을 뛰어넘는 초법행위가 난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예비후보 제도도 없고 선거운동도 선거 전날까지 13일만 허용되는 등 새로운 인물이 자신을 알리기엔 턱없이 부족한데다 선거운동도 후보자 혼자만 할 수 있는 점 등도 혼탁선거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다른 선거와 달리 지역별 유권자가 적고, 인적 친화도가 강한 농어촌 지역이라는 점 역시 혼탁·과열 선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투표권을 지닌 지역 조합원들 사이에는 지난해 말까지 현금 전달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다 일부 조합장 출마예정자들이 선관위 등의 신고를 우려해 특정 마을 전체에다 금품을 살포, 신고행위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조합원 모두에게 금품이 전달되다 보니 선관위에 신고를 하려해도 이웃주민들 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마을주민 전체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 전전긍긍하는 조합원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지금까지 조합장 선거의 경우 관행처럼 금품살포가 계속돼 왔던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이 엄중단속을 한다고 해도 교묘히 단속망을 빠져나오는 사례들이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이 조합원은 또 "일부 출마예정자들이 조합장에 당선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금품을 살포하다 보니 조합원들이 죄인 아닌 죄인이 되고 있다"면서 "공정한 조합장 선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출마자들과 조합원들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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