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관위 위탁선거법 안내 실시
거제시선관위 위탁선거법 안내 실시
  • 거제신문
  • 승인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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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우래)는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관계자 등 지역유권자를 대상으로 돈 선거를 근절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합정기총회를 계기로 한 위탁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안내는 각 조합의 정기총회 일정에 맞춰 조합회의실을 방문해 지역 조합관계자들과 조합원들에게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일정 ▲ 위탁선거법 주요내용 및 위반행위 신고센터(☎1390) 등에 대해 안내ㆍ설명하고 돈 선거 근절 교육영상을 방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조우래 위원장은 “오는 3월 처음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위반행위 없이 깨끗하게 치러져 지역축제로 승화(昇華)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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