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증명, 자치단체 발급 개시
사실증명, 자치단체 발급 개시
  • 거제신문
  • 승인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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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5일부터 가까운 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신고사실 없음'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실증명을 신청해 받아볼 수 있다

● 시행일자: 2015.2.5.(목)
● 대상증명: 사실증명 2유형
  - 신고사실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
                       산해 제출된 사실이 없음에 대한 증명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개인이 사업자등록 한 사실이 없음에 대한 증명
● 신청장소: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 구비서류: - 본인 신청서: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본인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발급수수료: 무료        ● 처리시간: 접수 후 3시간(점심시간 제외) 이내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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