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도·공고지 생태공원, 남부해안 에코리조트 조성사업 '청신호'
내도·공고지 생태공원, 남부해안 에코리조트 조성사업 '청신호'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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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리아스식 남해안권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추진
입지규제 대폭 완화·세제지원 도, 3월까지 예비대상지 조사

공원자연환경지구로 개발제한이 많아 민간투자 유치에 애로를 겪고있는 내도·공고지 생태공원 조성과 남부해안 에코리조트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남도는 지난 23일 국토교통부가 해양관광 개발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남해안권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뛰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나친 규제로 인해 개발이 되지 않는 해안지역에 대해 규제완화 및 재정·세제지원 등을 통해 관광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월1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바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구 도입을 위해 올 상반기 내에 지정요건, 인센티브 수준 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범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남해안발전종합개발계획'에는 거가대교 관광지, 내도·공고지 생태공원, 거제남부해안 에코리조트 조성, 거제 메디칼 생태회랑 등 4개 권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지역들은 중첩된 규제, 차별화된 유인책 부재 등으로 해안 개발이 제한돼 왔고 자연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중복된 제약에 따라 최근 증가추세인 해양관광 수요에 대응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내도·공고지 생태공원 조성, 거제 남부해안 에코리조트 조성 사업 등은 공원자연환경지구로 개발제한이 많아 민간투자 유치에 애로를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남해안권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개별법에서의 규제사항이나 예비대상지(지구모델)를 3월까지 사전 조사·발굴해 국토교통부의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관광 활성화 방안' 용역 시 도의 의견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의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거제지역 4개 권역에 대한 지구 지정이 이뤄지면 거제시의 관광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되면 뛰어난 해양자연광관을 보유하고도 각종 입지규제로 개발이 이뤄지지 못한 해안권 중심으로 투자 활성화가 가능해져 관광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투자 활성화 기본방향으로 개발사업 투자촉진, 개발·보존의 조화, 개별입지 규제완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해 개별법상의 규제보다 우선 적용하고 재정 및 세제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자연공원 내 '공원해상 휴양지구'를 신설하고 수자원보호구역에 따른 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및 행위규제 완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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