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署, 민원 안내 도우미 제도 운영
거제署, 민원 안내 도우미 제도 운영
  • 거제신문
  • 승인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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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경찰서(서장 이희석)는 지난달 16일부터 경찰서 직원들로 구성된 ‘민원안내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안내 도우미 제도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 형사사건, 교통사고 진행사항 안내 등 방문민원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내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 됐다.

경찰서의 전 직원이 매일 1시간씩 교대를 하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경찰서를 찾은 시민들에게 수사절차 안내 및 각종 민원서류 작성법, 해당 업무부서 등을 정확하게 안내해 빠른 업무처리를 돕는 서비스다.

뿐만 아니라 거제경찰서는 경찰서와 지구대의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방문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직원 주차장 5부제를 시행함으로써 주민 눈높이에 맞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희석 서장은 “방문 고객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주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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