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이 아니면 차선도 방법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도 방법이다
  • 거제신문
  • 승인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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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려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난 1월 발생한 '인천 K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충격적인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어린이집의 CCTV 설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결과는 부결이었다.

이 법안에는 CCTV의 설치 의무화를 비롯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뿐 아니라 '원장과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성 교육 강화'와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배치' 등의 조치도 들어 있었는데 이 모든 내용이 한꺼번에 물 건너가고 말았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 운영 인력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나 근무여건을 개선할 법적 토대도 사라지고 만다.

부결 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 국회의원 중에는 더러 직간접적으로 보육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전국의 수많은 보육업계 종사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면 '표'가 무서워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힘들 것이다.

물론 '보육교사 양성체계와 지도감독 기관의 역할을 바로잡아야지, CCTV 설치로 해결하려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책'이라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아동학대를 막아보려는 발상은 근원적 해결책이 아닌 것이 맞다. 그러나 CCTV 설치가 최선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나마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차선책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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