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그래도 이혼율이 높은데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 법적인 제재가 없어졌으니 더욱 이혼이 늘어날 것 아닌가? 그나마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으니 서로 조심하고 섣불리 간통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알기에 이전보다 더욱 바람 피는 것을 자기합리화 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에서도 부부간의 일을 간섭하는 것 또한 세계추세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부부간의 일은 알아서 하는 것이 맞지만 간통죄가 완전 폐지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중귀(57·장승포동)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대법관 7대2로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간통죄의 경우 오래전부터 '비범죄화 이론'이라고 해서 논란이 돼 왔다. 간통죄의 경우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보호돼야 하지만 개인으로 봐서는 부부 당사자의 신뢰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서 보면 폐지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홍경현(39·옥포동)
윤리적 가치보다 성적자기결정권이 우선

부부관계는 신뢰에서 비롯된다.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어쩌면 부부의 신뢰가 깨어질 수 있으며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할 수 있다. 쉽게 이야기 해보면, 가정을 가진 남녀가 단순히 성적호기심 또는 성적해소를 위해 간통을 한다면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며 선량한 시민과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간통죄는 폐지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박해원(43·수월동)
간통이 법으로 제재를 받지 않으면 여자들의 한은 누가 풀어주냐? 말이 쉬워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다 나중 문제다. 분을 풀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 돈없는 남자의 마누라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나쁜 행위라서 법이 존재했던 것인데 세상이 변했다고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법은 배우자들의 마지막 한 풀이용이었다. 김말숙(80·장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