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임박했지만 홍보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각 조합의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벽보가 해당 조합에 부착된 상태지만 관리가 허술한데다 일부에서는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잘 볼 수 없는 곳에 벽보를 붙여 홍보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또 투표날짜와 장소 등을 고지한 안내문도 각 조합에 붙어 있지만 이 역시도 벽보와 비슷한 상태여서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벽보를 게시할 지정장소가 각 조합의 본점과 지소, 사무소로만 정해져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벽보 부착장소는 해당조합의 몫이라는 것이다.
A조합 조합원 B씨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벽보가 조합의 한쪽 벽면에 부착돼 찾아보기에도 힘들었다"며 "조합에 문의하니 마땅한 장소가 없어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B씨는 "선거벽보의 경우 조합원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이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투표 안내문도 붙어있기는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합원들에게 투표안내문이 발송되면서 투표소·투표안내, 각 후보자의 공보물 등이 전해졌지만 이 같은 방법만으로는 선거를 알리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행 선거법 때문에 선관위의 투표독려 및 홍보활동 강화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시선관위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아쉽다는 것이다.
C조합 조합원 D씨는 "지정게시대 등에 선거를 알리는 현수막 등을 내거는 등의 홍보활동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선관위의 인색한 홍보활동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와 안내문에 대한 확인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각 조합에서 휴대폰 문자로 투표독려·투표소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 1명의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A조합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