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 4일 시청사 소회의실에서 공유토지 분할신청에 대한 조서의결 및 개시결정을 위해 위원장 조우래 판사와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28일 분할개시 결정된 4건의 토지에 대한 분할조서 의결과 새로이 분할 신청 접수된 3건에 대한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에서 분할조서 의결된 토지는 2주간 공고를 거쳐 분할조서 확정되며, 분할개시결정 된 토지는 3주간 공고기간을 거쳐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분할조서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2인 이상의 공동소유로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한 경우에 한하며, 분할신청은 공유자간 합의를 거쳐 시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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