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지도ㆍ단속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지도ㆍ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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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말 까지 8개월간 거제시지체장애인협의회(회장 손복식)와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단속요원 8명을 선발해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지도ㆍ단속에 나섰다.

시청 등 공공건물과 병원, 목욕탕,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10만원(자진납부시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근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해 2013년 66건 과태료 처분에서 2014년 268건 처분, 올 2월까지 63건 처분 하는 등 과태료 처분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는 시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전면ㆍ동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 주요업소(목욕탕, 대형마트등)등의 관리인들에게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지도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주양운 거제시 사회복지과장은 “금번 지도·단속 계획은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하겠지만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다”면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는 없어야 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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