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본래 이 법의 취지는 '부정청탁 방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 없다 하더라도 100만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2011년 6월에 제안된 것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민간유착의 고리를 끊어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척결함과 동시에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그 취지였다.
그러나 국회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4년이나 미적거리다가 공적인 업무라는 이유로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모든 언론인들까지 포함시키고, 그 대상조차 본인을 넘어 가족까지 확대시키면서 적용범위를 엄청나게 넓게 만들었다. 이런 확대의 저의에는 김영란法을 무력화시켜 보겠다는 꼼수로 보인다.
가까스로 국민 여론에 떠밀려 몇 가지만 수정한 채 허겁지겁 법을 통과시켰지만 시행은 1년 6개월 후로 미뤘다. 입법의 미비점과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누가 보아도 내년 선거 총선을 염두에 둔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거기에 통과 하루를 못 넘기고 위헌 운운하며 국회의원 스스로가 개정을 말할 정도로 법리적 허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는 것은 또 다른 꼼수가 의심스럽다.
즉 위헌청구라는 수순이 있어 주기를 바랐는지 모른다. 아니나 다를까 대한변호사협회는 과잉입법의 위헌성을 들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어쩐지 숨겨진 어떤 꼼수들을 읽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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