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지난 12일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신변보호 및 사생활보호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소에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원만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보호시설은 예산부족 및 보호시설의 원거리 위치 등을 이유로 유흥가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모텔을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등 범죄피해자들의 심신안전과 신변안전을 위한 장소로써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신변과 사생활 보호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홍지만, 류지영, 김정록, 신의진, 이진복, 김태원, 홍철호, 김세연, 황인자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 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운영상의 미흡함으로 인해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좋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보호시설이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로 인식되고, 이용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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