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석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70개동의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해체ㆍ처리를 지원했으며 올해 2억 3840만원의 예산으로 65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축사, 창고 등 제외)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처리 지원되고, 지붕개량비용은 자부담하게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지붕개량비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국비 지원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해 시민의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위생과(☎639-39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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