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오는 27일까지 여객선 및 유·도선 등 승객이 많은 선박에 대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해경은 추석연휴 기간 중 들뜬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항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추석 전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올들어 지금까지 모두 26명의 음주운항을 적발, 이중 5명을 형사처벌하고 2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처음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도 붙잡아 벌금형과 함께 조종면허를 취소했다.
해상에서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며 5톤 미만 선박에는 과태료 처분을 5톤 이상 선박과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 이용선박은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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