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보고서, 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등
거제소방서는 올 소방안전 분야에 대한 법령들이 다양하게 개정ㆍ강화돼 주의깊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보고서 제출의무 등 자체점검이 강화된다. 올해부터는 자동화재 탐지설비 이상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은 1년에 한 번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기구를 활용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가 도입된다. 연면적 1만 5000㎡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야간·휴일에 안전관리 취약한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대상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한은 오는 4월8일까지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성치의무도 강화된다. 공사장 화재 시 대부분 화재원인이 되는 용접,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위험작업은 간이옥내소화전,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중이용업소법(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상층에 있는 영업장 중 창문 등을 폐쇄해 환기·채광·출입 등을 위한 개구부의 면적이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거제소방서 ☎689-923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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