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김한표 의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거제신문
  • 승인 201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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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표 의원(거제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13일 생선이나 조개 등 음식점에서 날 것으로 제공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국민들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현재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원산지표시 의무가 있는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16개 품목으로 한정돼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몇몇 업주들은 소비자에게 생소한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익숙한 이름의 생선으로 바꿔 판매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으며 수산물을 날 것으로 먹을 경우 식중독의 위험이 높고, 소비자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고 법의 허점을 이용한 모든 상업활동은 근절돼야 하며, 어떤 무엇도 국민의 알 권리 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며 이와 관련된 규정은 보다 강화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들은 이름과 원산지를 명확히 알고 수산물 등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한성ㆍ홍지만ㆍ류지영ㆍ김정록ㆍ신의진ㆍ홍철호ㆍ김세연ㆍ황인자ㆍ박명재 등 9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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