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원룸·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시는 최근 '규제개혁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을 신축·증축·개축한 후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을 할 때에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를 일괄 제출하게 했다.
또 건축물대장의 평면도에 동·층·호를 표시하게 해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우편물 반송에 따른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규제개선책을 마련했다.
상세주소란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에 동·층·호를 부여해 거주자가 주민등록 등 공법 주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찾기 등 시민 생활안전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동·층·호를 명확히 기재하고 있지만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은 건물번호 부여 신청,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위해 최소 2~3회에 걸쳐 면·동이나 시청을 방문해야 했다.
처리기간 또한 최대 28일 정도가 소요됐고 각종 고지서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과태료·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행정 역시 각종 우편물 반송 등으로 월 1000만원 정도의 반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거제시 규제개혁추진단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정보 포털 등에 법령 개선을 건의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일괄 신청, 평면도에 동·층·호를 표시하는 제도는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살고있는 시민들은 거주지 면·동이나 시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