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4회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 임시회가 지난 1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의회는 의원발의 조례 등 19개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송미량(노동당)·임수환 의원(새누리당)이 공동 발의한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됐다.
거제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의원배지 등에 표기돼 있는 한자 '議'자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해 한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글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 의회관련 사용표지(휘장)가 사용되는 곳은 한글로 바뀌게 된다.
이형철 의원(새누리당)이 발의 한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소상공인이 대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각종 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신금자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거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역시 원안 가결됐다. 경남도내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는 노후한 단독·다가구 밀집지역 등 범죄발생에 취약한 지역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감소시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송미량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학로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수 실태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게 됐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형철)가 심사한 거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안 등 10개 안건은 총사위가 심의한대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의원발의 안건을 제외하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가 심사한 거제시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 역시 원안 가결돼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