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판매빙자 인터넷 사기 피의자 검거
중고물품 판매빙자 인터넷 사기 피의자 검거
  • 거제신문
  • 승인 20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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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경찰서(서장 이희석)는 지난 19일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온나라 직거래 장터를 통해 중고물품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35회에 걸쳐 400여만원을 편취한 인터넷 사기 피의자 A모(남, 31세, 퀵서비스기사)를 검거 했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19일부터 지난 3월3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 중고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모니터 등을 판매한다고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신모(남, 25세) 등 35명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5만원에서 50만원씩 송금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4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주거를 계속 옮겨 다니며 휴대폰 10여대를 바꾸어 사용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니다 지난 고현동에서 발견, 긴급체포 돼 구속영장이 발부 됐다.

경찰관계자는 “인터넷 물품 거래시 판매상품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금을 입금시키거나, 인터넷 안전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해 물품을 구입하는 등 이 같은 인터넷 이용 중고물품 거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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