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 23일 일운면 구조라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운면 구조라지구는 지적공부와 실제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2013년 8월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일필지조사·경계점 설치·지적재조사측량·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206필지 7만510.6㎡에 대한 경계를 새로 확정했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 현실경계, 토지소유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된 경계, 지상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도상의 경계로 측량을 실시하여 디지털(좌표) 지적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을 없애는 한편,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경계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을 절감하는 등 여러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첫 사업지구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한 만큼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있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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