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건조기 봄철 황사 및 건설공사 증가 등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예방코자 오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관리공사장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유발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중점점검 할 예정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별점검과 함께 1차적으로 비산먼지 저감에 대한 홍보 계도를 실시해 사업자 스스로 환경보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병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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