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한표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거제신문
  • 승인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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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전기설비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정부의 전기안전관리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 및 시행 될 전망이다.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지난 25일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하고 △안전관리정책의 효과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전기재해통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업무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로 나눠 운영함에 따라 안전점검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전기재해통계의 작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통계자료 수집 및 작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모든 사고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데, 현재 전기안전검사는 공사와 민간기업이 나누어 실시하고 있어서, 사고예방을 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개정안이 발효되면 민간에서 현행과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더라도 최종 관리와 감독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전기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겠다”라고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한성ㆍ홍지만ㆍ신의진ㆍ홍철호ㆍ김세연ㆍ박명재ㆍ김도읍ㆍ김을동ㆍ이진복 등 9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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