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와 자신만이 존재하는 공간 안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속도를 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동들이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모두 위험한 것은 사실이다. 교통사고는 타인에게도 피해가 가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교통법규 준수를 개인의 양심에 전적으로 맡기기 보다는 최소한의 단속체계를 갖춰 일부 강제하는 부분은 개인의 운전에 있어서의 자유와 전체적인 사회안전 사이의 이익을 비교형량 해봤을 때 부정적인 면보다는 합리적인 면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륜차는 전면에 번호판이 없어 유·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지 않는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임과 동시에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혼잡한 시내에서 순찰근무를 할때 신호를 위반해 위험천만하게 운행하는 음식점 배달오토바이나 퀵 배송 오토바이 등을 목격한다.
이들을 볼때 무인카메라 등의 강제가 이륜차에게도 적용이 됐다면 이렇듯 많은 교통법규 위반들이 일어나고 그에 관련된 사고들이 일어날까 하는 질문을하지만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륜차, 특히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같은 도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로 취급되며 대부분의 교통법규를 자동차와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탑승객에 대한 보호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측면에서 안전운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자동차에 비해 더욱 절실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교통법규 준수 강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카메라 촬영 단속에서 전면번호판이 없다는 이유로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막연하게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륜차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대로 앞쪽에 번호판을 설치하기가 용의하지 않다는 점이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겠으나 카메라쪽의 개량이라던지, 번호판쪽의 개량이라던지 문제제기만 이뤄지고 추진만 된다면 현대의 기술력으로 후에 나타날 일부 기술적인 문제는 충분히 극복가능한 수준일 것이라 생각된다. 그 정도의 투자는 뒤에 나타날 사고의 감소 등으로 충분히 상쇄될 것이다.
현대사회가 발달하고, 개인의 소득증대와 여가를 즐기는 방식이 발달함에 따라 이륜차는 이동수단이라는 일차원적 목적에서 점차 여가·레저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이륜차 인구증대를 야기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에 대해 고민해보고 고려해보는 것은 사회모두의 이익증대를 꾀하는 관점에서 그리 나쁜 선택이 아닐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