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신중해야 한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신중해야 한다
  • 거제신문
  • 승인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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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의 첨예한 대립으로 전국을 이슈화시켰던 학교 무상급식 제도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즈음에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제도의 근간을 흔들며 논란에 빠뜨렸다.

급기야 3월9일 초ㆍ중ㆍ고교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그 돈으로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난 19일 지원조례가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이 사실상 끊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경상남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무상급식이 중단되고 일선 학교에서는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돼 일부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급식비를 내야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된다.

경상남도는 학교급식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50%(4인 가구 기준 약 250만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에게 1인당 1년간 50만 원정도의 교육 바우처(이용권)를 주어 EBS 교재비와 각종 온라인 수강, 학습교재 구입 등에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도내 학생 중 약 10만명이 그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김해시 의회가 '김해시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심사 보류시켰다는 것은 이 조례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을 시사하고 있다. 보편적이든 서민적이든 교육복지를 추구하면서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를 배제하고 경상남도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더구나 시·군의 자율성보다는 이행 의무만 강요하는 일방 통보식 사업실행에 대한 의회의 반발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거제시 의회도 조례안이 절차상 하자가 없기를 바라며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신중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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