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환전행위 업주 구속
불법 게임장 환전행위 업주 구속
  • 거제신문
  • 승인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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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토 부활 20대 설치해 부당 이득 취해

거제경찰서는 지난 17일 불법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 운영해오던 무허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장 업주 강모씨(32)는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야마토 부활 20대를 설치, 획득한 점수(1점당 수수료 500원 공제하고 4500원 지급)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단속을 벌여 업주로부터 불법 환전 등을 시인 받아 게임기 20대와 게임기내에 들어 있던 현금 19만원 등을 압수했다. 또 게임장에 대한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실제 업주를 특정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사행성 게임장 12개소를 단속했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실제 업주를 밝혀 구속 시키는 등 대대적인 게임장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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