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건축허가가 민원을 일으킨다
무리한 건축허가가 민원을 일으킨다
  • 거제신문
  • 승인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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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포 혜성비치아파트 주민들은 시민 공용계단을 훼손하면서까지 개인 건축물의 진입로를 개설하고 건축허가를 내 준 일을 특혜로 규정하고 즉각 허가를 취소하라는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문제의 발단은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맹지와 다름없어 이곳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과 음식점 신축공사를 위해 주민들이 무려 30여 년을 사용해 온 계단의 일부를 도시계획도로라는 이유로 계단을 파내 특정인의 건축물 진출입도로로 쓰도록 개설해 주는데 대하여 혜성비치아파트 주민들이 뿔이 난 것이다.

시청관계자는 "계단 일부를 없애더라도 주민들의 통행에는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것도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줬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특혜성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설득력이 매우 약해 보인다.

이번 건축허가가 법적하자가 없고 담당자의 재량권에 속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익과 사익이 부딪힐 때 공익적 측면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려는 계단은 혜성비치아파트 입주민 111세대뿐 아니라 시민공용시설이다.

주민들은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어떠한 물리적 행사를 해서라도 건축행위를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이미 허가가 난 상태이므로 취소하기도 어렵게 되어버렸다.

결국 무리한 건축허가가 민원을 일으키고 말았다. 혜성비치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해결책을 시가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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