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면민들이 크게 반발한 귀목정마을 건설폐기물 공장건립이 적정성 검사에서 부적합판단을 받아 주민들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거제시는 지난달 25일 이 사업은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처리시설 및 부지가 협소할 뿐 아니라 소음 및 분진 등 환경 문제 및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신청 사업장 진출입로인 시도2호선은 매년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출입로 구간 도로가 굴곡져 처리장이 들어설 경우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진출입로 신호기 설치에 대해 거제경찰서 교통안전시설위원회가 불가하다고 심의한 것 또한 부적합 판정의 이유다.
특히 시는 사업예정지 건축물 내부 조사 결과 건설폐기물 보관시설과 생산제품 보관시설이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에는 협소하고 적재공간 또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대형트럭이 이동하고 상하차등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은 물론 사업장이 마을보다 약 20여m 높은 곳에 위치해 마을주민과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토분을 야적할 경우 분진 및 빗물 등으로 인근 소류지와 농경지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시의 결정에 사업자 측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자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기됐고 소음과 분진은 극히 미미하며 통행차량은 많지 않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사업자 측 관계자는 "민원에 밀려 부적합을 통보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시에서 공문이 도착하는대로 상세하게 검토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