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보다 개인 개발이익에 손들어준 거제시
공익보다 개인 개발이익에 손들어준 거제시
  • 박용택 기자
  • 승인 2015.0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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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A 주민, 지난달 27일 시청 앞서 집회…건축허가 취소 주장하며 반발
안전·소음·분진 등 문제발생 불 보듯 뻔하다…시 "재량권으로 인가" 맞서

▲ 옥포동 혜성아파트 주민들이 시민공용계단을 훼손하는 인허가 반대를 외치며 지난달27일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30년 동안 옥포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계단을 거제시가 근린생활시설 신축(옥포동 555-14번지·1583㎡(약 480평)) 인·허가를 하면서 사업자의 진입로로 탈바꿈 시켜 인근 주민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거리로 나섰다.

혜성비치아파트 비상대책위(위원장 이기영·이하 비대위) 및 주민 100여명은 지난달 27일 시청 정문 앞에서 '터무니없는 건축허가, 거제시는 각성하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집회를 가졌다.

이날 비대위는 "시민공용계단을 훼손해 토지소유자를 위한 진입로로 허가한 거제시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일방적인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번 시의 인허가는 △혜성비치 입주민 111세대 무시 △공사 완료 후 사생활침해 △공사기간 또는 공사 완료 후 옥벽 붕괴로 인한 안전성 문제 △공사기간 동안 심각한 주차난과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안전 문제 △공사기간 심각한 소음 매연 분진으로 인한 문제 등의 발생이 예측돼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가 예산 5억여원을 들여 아파트 옆 계단 정비사업을 하기로 해놓고도 진출입로를 확보해 준 것은 터무니없는 특혜행정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인근 시민들이 무려 30여 년간 사용해 온 계단까지 훼손해 가며 개인 건축물의 진입로를 확보해 주는 것은 특혜가 명백하다"며 "특혜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건축허가는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거제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 행사를 통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옥포동민들의 입장 또한 비대위 측과 다르지 않다. 옥포동 주민 A씨는 "그 어떤 지역이라도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민원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거제시는 공익적인 측면이냐 아니면 사익적이냐를 판가름해야 하는데 이번 혜성아파트 사태는 건축주의 사익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비난했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비대위 측은 시청 소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자리에서 이기영 위원장은 "사실상 맹지에 공용계단 일부를 파내 진입로를 개설하고 건축허가까지 내준 것은 행정의 통상적인 건축허가 절차에도 벗어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지난해 10월 당시 건축과장이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건축허가는 힘들고 만일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비대위 측의 주장에 시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도 사업주도 거제시민이며 같은 시민인 사업주의 건축허가 신청에 법적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며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계단 일부를 진입로 개설에 포함한 사업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재량권의 범주에서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계단 일부의 진입도로 개설 인가를 두고 공익과 사익의 충돌 지점에서 깊은 고민이 있었다"며 "다만 1000여 명의 주민들이 반대 서명에 나설 정도의 집단적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이 위원장은 "건축허가 취소와 거제시의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앞으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등 건축허가 취소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부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소매점과 음식점으로 건축 허가가 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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