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7년 동안 허송세월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7년 동안 허송세월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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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네 번째 사업 연장에 '인가취소' 의견 밝혀

7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해왔던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거제시가 사업추진 반대의사를 밝혔다.

시는 (주)유타운디앤아이(대표 예민석)가 신청한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기간 4차 연장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사업기간 연장보다는 사업자 변경·인가취소·구역해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난달 30일 사업지정권자인 경남도에 통보했다.

시는 경남도의 의견조회 요청에 "3차에 걸친 사업기간 연장에도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 제시 없이 또다시 사업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구역 방치에 따른 지역 슬럼화 등 막대한 주민불편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허가권자인 경남도는 거제시의 의견을 검토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시행자의 소명을 들은 뒤 사업기간 연장 여부 등 사업전반에 대한 계획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거제시가 사업연장 불가에 무게를 두고 있고, 경남도 역시 3차례나 기간 연장을 허락한 상태여서 4차례에 걸친 사업기간 연장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시행자 측에서 획기적인 사업추진 가능성을 소명할 경우 기간연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시행자의 소명 부족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취소 결정이 날 경우 사업 계획은 백지화된다.

한편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장승포동 552-27번지 일원 4만9623㎡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공동주택(아파트) 659세대를 건축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2008년 10월 경남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으로 지정 받고, 2010년 12월 (주)유타운디앤아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유타운디앤아이는 구역·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사업기간만 연장한 채 별다른 사업추진 실적 없이 착공조차 못하고 네 번째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역주민들도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 촉구 및 사업 취소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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