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 재산세 49억4천9백만원 부과
거제시가 주택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부과하는 재산세 49억4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2007년 6월1일 현재 거제시에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납기가 시작되는 오는 16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정부의 서민주택 제산세 부담완화 조치에 따라 7월과 9월, 2회로 나눠 50%씩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재산세액 5만원 이하의 경우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었다.
또 언론에 발표된 정부방침대로 세액 상한선은 전년 세액 대비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3억원 이상 6억원 이하는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차등 적용했다고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과세표준 적용율이 공시지가의 60%로 전년대비 5% 인상됐고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과 같이 과세표준 적용율을 공시가격의 50%로 동일하게 적용했다.
납기는 10월1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문의 거제시 세무과 639-3286 또는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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