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단속
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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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PC방 등 13일부터 16일까지…위반시 흡연자 과태료 10만원

거제시는 모든 음식점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계도기간이 종료 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타 시·군과 합동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음식점·PC방 등으로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실내 흡연실 설치할 경우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과 특히 금연구역에서의 신종담배인 전자담배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위반자에 대해서 금연구역지정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1월부터 3월 말까지의 계도기간 내에 지적된 업소와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1차 위반  170만원·2차 위반 330만원·3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 부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도 과태료(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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