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통보되는 안내문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지정검사소 전국 58개소이며 경남에는 창원, 진주, 김해, 거창에서만 받을 수 있다.
거제시의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수검 불편 해소를 위해 거제시는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28일 오전9시부터 오후4시까지 거제시 실내체육관 주차장에서 출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소지가 거제시인 소유자뿐만 아니라 통영 등 가까운 지자체인 경우에도 검사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출장검사 기간 내에 필히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