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가 급식비 지원하도록 학교급식법 개정 주장
경남의 무상급식이 위기를 맞으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학교현장의 혼란 역시 가중되는 모습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으로선 난감할 일이다.
경남도를 향한 불만표출이 교육행정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계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무상급식이 중단된 4월에 접어들면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난 6일 박 교육감을 만나 교육현장의 현재상황과 향후 대응책 등을 물었다.

△경남의 무상급식이 4월부터 사실상 중단됐다
= 마음이 착잡하다. 교육감으로서 안타까움·참담함·분노 이런 감정들이 뒤섞여 있다. 솥단지를 걸어놓고 학부모들이 직접 점심을 해주는 학교를 방문했다. 학부모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아이들의 급식을 지키려는 학부모들의 노력을 보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큰 동력을 얻고 희망을 갖게 됐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인지
= 돈 내고 먹는 아이, 공짜로 먹는 아이로 구분되면 결국 서로 다 알게 된다. 그러면 지원받는 아이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비교육적이라 줄곧 주장하는 것이다. 돈 내고 먹는 아이들도 두 부류로 나뉜다. 넉넉한 집 아이는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것이고, 어렵게 급식비를 내고 먹는 아이들은 반감을 가질 수 있다. 함께 정을 나누고 지내는 아이들의 온전했던 삶이 깨지고 말 것이다.
△무상급식을 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홍 지사와 경남도의 기본 입장이다
= 예산이 없다면서 급식비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둔갑시켰다. 돈 때문이라 했다가 무상 포퓰리즘·종북몰이로 나아가고 있다. 누리과정사업은 3~5세 아동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다. 거기에는 급식비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의무교육 대상도 아닌데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셈이다. 정작 의무교육대상은 왜 무상급식, 즉 의무급식을 하면 안 되는가?
△무상급식으로 되돌리기 위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
= 당장은 재원이 없다. 그러나 학부모·시민사회가 노력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나서고 있으니 해결책이 생길 것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의무급식으로 바꿔야 한다. 당장은 경남도의회가 조정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로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한 것으로 안다
= 현재 법 조문에는 지원에 관한 책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학생의 보호자가 급식비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원할 수 있다'는 조문을 '지원해야 한다'로 개정하면 문제 발생의 소지가 줄어든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불행한 사태를 막지못한 데 대해 교육감으로서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 지난 1일부터 유상으로 전환된 이후 학부모와 도민들의 불만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무상급식은 지난 8년 간 이뤄져 오던 것인데 그것을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이것을 반드시 되돌려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준열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 급식을 경제 논리에서 보지 말고 교육의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면 해결의 방향은 뚜렷해질 것이다.
<경지협 공동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