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조합장 A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수협조합장 A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 거제신문
  • 승인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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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거제시 건축과장 뇌물수수 사건 연루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거제수협조합장에 당선된 A조합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2일 전 거제시 B모 건축과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뇌물을 준 건설업자 C씨와 A조합장 등을 기소했다.

지난 1월 상동동 아파트 건축 관련 뇌물수수와 관련해 검찰이 거제시청 건축과를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모두 5명으로 확인됐다.

당시 B 전 건축과장과 A조합장은 검찰에 연행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이틀 뒤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오고 있었다.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6일 B 전 건축과장을 구속한 바 있다.

1차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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