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포해역, 진주담치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지세포해역, 진주담치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 거제신문
  • 승인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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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 비해 빠른 수온 상승…독화정도 지속 증가 예상

일운면 지세포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올해 처음으로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4일 지세포 해역에서는 식품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93㎍/100g의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장목면 시방, 능포, 장승포, 일운면 구조라 연안의 진주담치에서는 기준치 이하(52~75㎍/100g)의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이 해역의 자연산 진주담치와 진해만 해역의 진주담치 양식어장에 대해 패류 채취 금지 조치를 내렸다. 특히 진해만 해역의 진주담치 양식어장은 지난 8일 조사 시 식품허용기준치에 근접하는 43~56㎍/100g의 패류독소가 검출됐지만 기상악화로 최근에는 조사를 하지 못했다.

경남도는 거제 동부해역에서 식품허용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진해만 해역도 기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식품안전과 어업인 피해예방을 위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했다.

국립수과원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빠른 수온상승과 더불어 패류독소 출현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패류의 독화정도 역시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 및 인근지역의 자연산 패류에 대한 섭취를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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