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16일 시 동부해역 장목면 시방리~구조라 해역, 하청면 대곡리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 초과(85~317㎍/100g)검출돼 이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주변해역에도 패류의 채취 및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패류독소란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으로 수온이 상승하는 3.~4월중에 발생하였다가 18℃ 이상 되는 5월말 ~ 6월경에 자연 소멸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예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빠른 수온상승과 더불어 패류독소 출현 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자연산이며 패류에 대해 섭취를 일체 금지 바라며, 특히 봄철 거제시를 방문하는 낚시객과 상춘객은 패류(주로 홍합)를 채취하거나 먹는 일 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