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타운 조성 50억 지방채 발행 동의
시의회, 행정타운 조성 50억 지방채 발행 동의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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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임시회 지난 20일 폐회…총 19개 안건 처리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거제시가 상정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 제175회 임시회가 지난 20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총 19개 안건을 처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행정타운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논란 끝에 표결에 부쳐 통과됐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출석의원 15명이 투표해 찬성 10표·반대 5표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 10표·반대 3표·기권 2표로 모두 원안가결됐다.

표결 끝에 통과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난해 11월 열린 상임위에서 부결처리 된 바 있다. 이날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계획 중인 경찰서와 소방서 이전을 포함한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행정타운은 옥포동 일대 임야 9만6847㎡를 개발해 2019년 말까지 조성되며 사업비 규모는 당초 285억원에서 426억원으로 늘었다. 공사비 355억원은 해당 임야에서 나오는 토석 400만㎥ 등을 판매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임야 매입비 65억원은 연리 3.5%,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의 지방채 발행과 추경예산을 통해 마련한다. 시는 이달 말께 사업자 지정을 위한 공모를 하고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거제시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거제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목적법인의 명칭과 사업 범위, 출자의 방법 및 한도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 30억에 대한 거제시 출자비율 20%(6억원)을 출자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추후 거제시가 출자하는 6억원을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등면 성포항 공유수면 2만7000㎡의 매립을 위해 상정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시의회는 특수목적법인 구성의 명확화와 추진방향 수립, 비산먼지·소음 저감대책 마련, 자체 하수처리시설 건립, 신·구상권 상생 방안 마련, 진입도로 교통체증 개선대책 강구, 기존 방파제에 해수 유통구 2개 이상 설치 등의 보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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