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동 아파트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16일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제3형사단독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1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A씨(47),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 전 건축과장 B씨(57),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거제수협조합장 C씨(50)와 친동생 D씨(48), 건설업자 A씨가 운영하던 회사 자금담당 전무 E씨 등 5명이 피고인의 자격으로 출두했다.
첫 공판에서 B 전 건축과장, C조합장과 친동생 D씨 등 3명은 모두 뇌물수수·공여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 요지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2014년 1월 뇌물수수에 관한 건으로 E전무를 제외한 4명이 연루된 사건이다. 검찰은 C조합장과 친동생 D씨가 2014년 1월 고현동 소재 모 룸싸롱에서 B 전 건축과장을 만나 사업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2014년 11월에 있었던 뇌물수수에 관한 건으로 건설업자 A씨, B 전 건축과장, 건설회사 E전무와 관련이 있다. 검찰은 건설업자 A씨와 E전무가 아파트의 세대수를 늘리는 사업계획안을 잘 봐달라며 모 룸싸롱에서 향응을 제공하고 B 전 건축과장에게 35만원을 지급했다고 공소사실에서 밝혔다.
세 번째는 2014년 12월 장평동의 한 음식점에서 A씨가 B 전 건축과장으로부터 사례금 5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 전 건축과장의 변호인은 세 가지 혐의에 가운데 두 번째 공소사실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두 건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B 전 건축과장의 변호인은 1000만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뇌물공여혐의를 받고 있는 C조합장 등이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가 건설업자 A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50만원 수수혐의에 대해서도 A씨가 돈을 건네자 이를 현장에서 강하게 뿌리쳤고 부하직원도 있어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B 전 건축과장의 변호인은 정상을 참작해 이모 전 건축과장에 대한 보석신청을 재판부가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C조합장과 친동생 D씨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은 두 사람이 모두 1000만원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인 역시 사건의 증거가 건설업자 A씨와 그 주변 인물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E전무는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추가 심리없이 판결만 기다리게 됐다.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2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15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