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건설 어업피해 보상금 1차분 지급
거가대교건설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금이 추석전에 지급된다.
이번 피해보상의 범위는 사등면 가조도로부터 일운면 지세포에 이르는 반경 20㎞ 이내의 어업권에 대한 보상이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보상금 지급은 2005년 11월9일부터 2007년 6월 8일까지 19개월 동안 조사를 마친 2천90건의 대상물건 중에서 어선 1천3백82척에 대한 보상금 1백20억원이다.
거제시 수산과는 영세한 어선어업부분에 대해서는 추석전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거가대교건설조합측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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