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오락실 업주, 구속
간 큰 오락실 업주, 구속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7.09.14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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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속에 걸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성인오락실 업주가 두 달 만에 다시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 구속됐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4일 신현읍 장평리 A오락실업주 이모씨(31)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1일부터 9월4일까지 신현읍 장평리 A오락실에 사행성 게임기 야마토 87대를 설치, 상품권 돌려치기 등을 통해 하루 평균 2백만원씩 한 달여동안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7월 2일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다 단속반에 적발, 불구속 입건됐고 오락실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8월1일부터 불법으로 영업을 재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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