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신고 이후 국세청은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해 조기검증을 실시하고 세무조사와도 연계한다는 방침을 세워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이후 제공 자료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법인과 지난해 2월 예고한 4대 중점 검증분야에 대해서는 법인세신고 후 엄정한 검증을 실시해 시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 내용 검토결과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법인세 신고내용 중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 분야를 중점 사수검증 대상으로 예고한 바 있는 국세청은, 법인세 부당공제감면을 신고단계에서 사전차단하기 위해 신고기간 중 실태파악 등 성실신고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신고서 접수즉시 사후 관리해 부당감면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전체근로자수 대비 자영업자 22%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수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지난해 22.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자영업자수는 56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000명가량 늘었으나 임금근로자 수가 1819만명에서 1874만명으로 55만명 증가하면서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하락했다.
전체 근로자 대비 국내 자영업자 비율은 2001년(28.12%)이후 2012년(23.2%)에 전년보다 0.1%포인트 소폭 오른 것을 제외하면 매년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세부담 최대 20%대 증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세종시와 울산 등 개발 호재 지역은 공시지가가 10~16% 상승하면서 이 지역에 고가의 토지를 보유한 경우 세 부담이 작년보다 최대 20%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세부담이 증가한다. 종부세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5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문턱효과'로 종부세 대상지의 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